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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없는 공동현관 들어가도 주거침입? 대법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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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없는 공동현관 들어가도 주거침입? 대법원 "유죄"

입력
2024.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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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도 사생활 보호 필요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해 타인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해냐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단 출입에 관한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판단엔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2일 오후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기 위해 B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달엔 B씨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고, 피해자 사진을 올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이나 복도에 조용히 있다가 나왔을 뿐"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에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점을 들어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물리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결론은 달랐다. 건물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차장 폐쇄회로(CC)TV는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도 A씨가 출입문 앞까지 왔던 것을 몰랐던 점을 감안하면 주거침입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엇갈린 하급심을 두고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공용 공간의 특수한 성격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취지다. 대법원은 "계단∙복도는 각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고 주차장엔 외부인의 무단주차를 금지하는 표시판도 달려있었다"면서 "피해자는 A씨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 침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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