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책임범위 분명히 할 필요” 대법원에 상고
경기 용인시가 재정 낭비를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에 법원이 전직 시장과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대해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키로 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4일 이 사건의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피고 측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지난달 29일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행정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 등을 고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수요 예측에 실패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결국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 원 상당의 행정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냈다. 적자운영 책임과 함께 2010년 6월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 원을 물어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배상 청구 대상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등이다.
1심과 2심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2020년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는 지난달 14일 주민소송을 받아들여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리에 있어 교훈이 될 만한 중요한 사업이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필요가 있어 상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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