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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다" 지원법 생겨도 못 받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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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다" 지원법 생겨도 못 받는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입력
2024.03.12 1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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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역만 주던 교부금, 범위 확대
원전 인근 지역까지 받도록 법 개정
대상 23곳 중 5곳은 여전히 못 받아
기존 광역지자체 재원서 배분한 탓
세수 줄어든 광역 시·도도 불만 ↑
정부에 별도 재정 지원 요구 잇따라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1~6호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1~6호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원전 소재 지역에서만 받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과 인접한 시·군·구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예산 소외 지역이 발생해 논란이다. 정부가 해당 시·군·구에 새로 재원을 마련해 주지 않고 원전 소재 광역 시·도가 받던 세수 일부를 떼어내 주도록 하면서, 애당초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교부금을 받을 길이 없어서다.

12일 원전 인근 23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에 속한 23개 시·군·구 원전 담당 공무원들은 함께 추진했던 원자력 안전 예산 지원 법안이 개정된 뒤 지난 7, 8일 전북 부안군에서 연수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마냥 밝지만 않았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23개 기초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됐지만, 이 중 5개 자치단체는 여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대상지역이 확대돼도 5개 시·군·구는 광역 시·도에 재원이 없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 지자체. 그래픽=송정근 기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 지자체. 그래픽=송정근 기자

원전 지원자원시설세는 그동안 원전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4곳(경북, 울산, 부산, 전남)과 기초자치단체 5곳(경북 울진군·경주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만 나눠 가졌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소재 원전 발전량에 1킬로와트시(㎾h)당 1원씩 부과해 징수한 뒤 35%를 갖고, 나머지 65%를 5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동해안 지진이 잇따라 터지면서, 원전 반경 30㎞의 시·군·구도 방재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9년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원전 인근 지역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됐다. 그러나 기존 광역자치단체 세수에서 20%를 떼어내 원전 인근 시·군·구에 배분하도록 하면서, 광역자치단체에 본래 관련 예산이 없는 강원 삼척시와 대전 유성구, 전북 부안·고창군과 경남 양산시 등 5곳은 여전히 교부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형광희 고창군 안전총괄과장은 "행정안전부에 구두로 불합리한 점을 항의했고, 조만간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창진 강원상공회의소협의회장도 "바뀐 지방재정법은 모순이 많고 형평에도 맞지 않아 별도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지난 7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 리조트에서 연수회의를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 중구청 제공

전국 23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실무 담당자들이 지난 7일 전북 부안군 소노벨 변산 리조트에서 연수회의를 갖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울산 중구청 제공

예산을 떼주면서 세수가 줄게 된 광역자치단체들도 불만이다. 울진군과 경주시 두 곳에 원전이 있는 경북도는 지난해 742억 원을 징수해 35%인 260억 원을 갖고, 482억 원을 2개 시·군에 배분했다. 하지만 올해는 예상 세수 880억 원 가운데 15%인 132억 원만 갖고, 20%인 176억 원을 원전 인근 시·군인 포항시와 봉화군에 각각 절반을 배분해야 한다. 경북도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광역 시·도 4곳 모두 반대했지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국가재정으로 원전 인근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과정. 그래픽=송정근 기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과정. 그래픽=송정근 기자

이에 행안부는 광역시·도가 원전 인근지역에 배분할 교부금을 2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주도록 했고, 법 개정에도 예산을 받지 못하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는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지방재정국 관계자는 "원전 반경 30㎞ 내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할 때 시·도지사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광역 시·도가 원전 인근지역 예산 지원에 동의했다고 판단했고, 비율 또한 20%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다"며 "법이 개정돼도 예산을 받지 못하는 삼척시 등은 법 시행 후 미비점 등을 분석해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
양산= 박은경 기자
삼척= 박은성 기자
부안·고창=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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