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놀란 승객 15명 적응장애 확인
대구공항 상공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A(32)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할 때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여기에 A씨가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까지 더 추가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승객들이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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