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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기사 월급도 먹사연 지급"... 싱크탱크 아닌 宋 사조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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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기사 월급도 먹사연 지급"... 싱크탱크 아닌 宋 사조직 정황

입력
2024.03.06 14:5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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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사건 공판서
후원조직 사무국장이 증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그의 외곽 후원조직이 송 전 대표 운전기사의 월급까지 지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조직이 송 전 대표 측 주장대로 '공익적 싱크탱크'가 아니라, 송 전 대표 개인 조직에 가까웠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평화와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먹사연의 후원금을 모집하고 관리한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씨는 '송 전 대표 수행비서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운전기사를 추가로 구해야 하는데 의원실 티오(TO•규정에 따라 정해진 구성원 수)가 없으니 보좌관이 '밥값만 주라'고 해서 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먹사연에)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으니 급여는 송 전 대표가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임금을 주는 건 내 직권이니 행정적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내가 져야 한다"면서 "최저시급 정도 줬는데, 어떻게 밥만 먹일 수 있냐"고 답했다.

먹사연 사무국장을 그만 두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에서 12월 사이) 보좌관으로부터 '그만두셔야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이모 신임 소장 밑에서도 계속 사무국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나를 좀 배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4일 첫 공판에서 송 전 대표는 "정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활동과 (재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지지표 매수를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봉투를 동료 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를 통해 실질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건네는 데 관여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가 측근 이모씨를 먹사연 소장에 앉힌 무렵부터 먹사연이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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