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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지원 공무원 늘겠네' 선거사무원 최대 2일 휴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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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지원 공무원 늘겠네' 선거사무원 최대 2일 휴무 보장

입력
2024.03.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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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복무규정 입법예고
내달 총선 사전 투표에 첫 적용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담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담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각종 선거 때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공무원은 앞으로 최대 2일을 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또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받게 된다.

시행은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내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4~6일 시행되는 사전투표 종사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적용된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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