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양도세를 10년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 위원장은 5일 세종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서울의 30억 원짜리 주택 기준 양도세를 7억~8억 원 정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 안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소멸 위험 지역 등 지방 이주 목적으로 수도권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10년 동안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되, 그 기간을 채우면 면제되고, 그 전에 수도권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도 반대하던 기재부 분위기가 최근 바뀌었다”며 “(대상 지역과 범위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 원칙 훼손, 형평성 등의 이유로 실제 세제개편이 추진된다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는 또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세컨드 하우스’)도 소개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대학에 더 많은 정원을 할당할 것”이라고 밝혀 의대 정원 증원을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연계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지역의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 서울권 대학에 보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 수도권 집중도를 끌어올렸다"며 "그러나 교육감, 시도지사, 대학총장 등 지역 교육의 세 주체가 협력해 산업 구조, 주민 요구에 따라 각 지역 특색에 맞춘 ‘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하면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제도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지역당 30억∼100억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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