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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갑질' 겨눈 공정위... bhc·메가커피 첫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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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갑질' 겨눈 공정위... bhc·메가커피 첫 현장조사

입력
2024.03.05 17:28
수정
2024.03.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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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가격·판촉비 전가 등

서울의 한 bhc치킨 매장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bhc치킨 매장 모습. 뉴시스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을 경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bhc·메가커피 가맹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말 직권조사를 예고한 뒤 첫 현장조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bhc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메가커피는 사모펀드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 본부의 영업이익만을 극대화했거나, 가맹점주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갑질'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 가격을 수차례 올려 비난을 받았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강제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메가커피는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가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내년 중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도 부당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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