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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우대' 상습 체납자는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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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우대' 상습 체납자는 '강력 제재'

입력
2024.03.06 15:41
수정
2024.03.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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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공 납세자 22명 표창
BNK경남·NH농협·신보재단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지원 혜택
세무조사 3년 유예·도지사 표창 등

악의·상습 체납자는 징수에 총력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

지난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남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에서 유공납세자들이 박완수(앞줄 오른쪽 일곱 번째) 경남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지난 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남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에서 유공납세자들이 박완수(앞줄 오른쪽 일곱 번째) 경남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4년 경남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갖고, 납세 유공자 22명에게 경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①성실납세자 증명서(현판) ②도 금고 은행 금리 및 수수료 우대 ③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3가지 혜택에 더해 △법인 세무조사 3년 유예 △도지사 표창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경남도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지원을 위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도 금고인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에서는 △정기예금 금리 최대 0.3% △대출금리 최대 0.5% △최대 80% 환율 우대 △전자금융 및 예금 관련 수수료 면제 혜택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수수료 0.1% 경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2,811억 원(도세 971억 원·시군세 1,840억 원)이며, 이 중 57%인 1,602억 원을 정리목표 금액으로 설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활동 및 신속한 채권 확보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보호 등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차 명단공개 대상자(524명)를 선정했으며, 사전 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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