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인사 담당자도 구속영장
채용 진행 전 합격자 전원 내정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과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전직 선관위 고위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차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차장은 지방 선관위 직원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송 전 차장을 사건이 불거진 후 처음 소환조사했다. 그의 인사청탁을 실행에 옮긴 전직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이사관·사건 당시 관리과장) 한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다.
문제가 된 건 2018년 충북 선관위의 경력채용이다. 인근 시·도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과정에 2015년부터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송 전 차장의 딸이 지원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던 한씨에게 딸을 뽑아달라고 청탁했고, 한씨는 채용절차 진행 전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면집위원 전원이 그에게 만점을 줬던 사실도 지난해 선관위의 자체 감사로 확인됐다.
또, 최종 합격자 2명(2명 지원, 2명 합격) 중 송 전 차장의 딸 이외 합격자는 한씨 고등학교 동창의 딸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씨가 그를 합격시키기 위해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한 뒤 합격자로 미리 낙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차장은 자신의 딸을, 한씨는 동창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 받아 수사에 착수, 같은 해 9~11월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역시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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