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가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민들에게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서비스 이용시 제주가 섬이라는 이유로 기본배송비에 외에도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비 65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입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연간 1인당 지원한도는 40만 원이다. 1건당 지원액은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된 택배비 지불내역이 있으면 실제 지불한 추가 배송비 전액,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으면 3,000원이다.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 배송비 지원금 신청 웹페이지를 구축 중이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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