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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화재시 자동 신고' 응급안전서비스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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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화재시 자동 신고' 응급안전서비스 대상 확대

입력
2024.03.05 11:35
수정
2024.03.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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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부·조손가구 등 신청

전북도 관계자가 취약계층 가구에 설치된 응급상황 알림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 관계자가 취약계층 가구에 설치된 응급상황 알림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취약계층에 응급상황 알림 장비를 설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을 노인부부와 조손가구 등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현장에 방문해 안부를 살피며 화재 시에는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종합 지원 시스템이다.

전북도는 그간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관내 2,300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올해부터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대상은 △건강 상 어려움을 겪는 노인부부 △자녀와 부모 모두 노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등이다. 이로써 관내 4,0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석면 전북도 노인복지과장은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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