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 등 이유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 온 황보승희(무소속,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최종 불입건 결정을 했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 내사는 부산의 한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이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지난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내용을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고, 황보 의원이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 활동 중 얻은 정보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황보 의원에 대한 수 차례 소환 조사와 계좌 입출금 내용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장부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별 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별개로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인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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