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150만원에 사들여 월 800만원 사용료 챙겨
3명 구속·13명 불구속, 외제차 등 몰수 보전 신청
지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범죄조직에 넘기고 억대 사용료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A(21)씨 등 20대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0대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대포계좌 47개를 사들인 뒤 계좌와 공동인증서, OTP(일회용 패스워드)를 피싱(사기), 사이버 도박 등 범죄 조직에 공급해 2억5,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다.
총책인 A씨는 경기 안산과 충남 지역에서 중간관리책, 계좌모집책을 모집한 뒤 이들의 지인에게 계좌를 개당 150만~200만 원에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이 계좌와 공동인증서, OTP 등 접근 매체를 퀵서비스로 범죄조직에 넘기고 월 500만~800만 원의 계좌 사용료를 받거나 대포계좌로 거래된 불법 자금의 4~8%를 수수료로 챙겼다. A씨 일당이 넘긴 대포계좌에서 거래된 불법 자금은 86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일당이 사들인 벤틀리와 BMW 차량, 금목걸이 등 1억3,800만 원 상당 금품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은닉한 재산에 대해 계속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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