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A씨 등 총학생회 출신 20명
지지 선언" SNS 글 올려 승리 다짐
A씨, "지지한 적 없다"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경선(7~8일)을 앞두고 김광진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특정 대학 총학생회 간부 출신들이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화근이었다.
5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대학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한 A씨는 김 예비후보에 대한 광주·전남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들의 지지 선언과 관련해 김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서에서 "2일 김 예비후보의 페이스북, 언론, 각종 단톡방을 통해 '김광진 서구을, 광주 전남 전·현직 총학생회 간부 20명 지지 선언' 제하의 기사와 함께 나를 포함한 20명 명의의 지지 선언이 발표됐다"며 "하지만 나와 B씨는 김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당사자도 모르는 지지 선언이 어떻게 저희 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 명의로 언론에 발표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올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김 예비후보 측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도,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2일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광주 전남 총학생회 출신 김광진 후보 지지 선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엔 김 예비후보와 전·현직 총학생회 임원 8, 9명이 참석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날 A씨와 B씨가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와 광주 전남 전·현직 총학생회 20인 명의의 지지 선언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 지지 선언문엔 A씨와 B씨를 포함한 지지자 일동 대표 6명의 이름과 총학생회 활동 당시 직책이 적혀 있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에 'A씨와 B씨 등 20여 명의 광주 전남 총학생회 출신들이 지지를 선언해 주셨다. 경선 꼭 승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나는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 명의 도용은 심각한 범죄다. SNS에 정정하는 글을 올려 달라"고 반발하자 김 예비후보는 슬그머니 해당 글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50조)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예비후보 측도 3일 지지 선언문에서 지지자 일동을 대표하는 6명의 명단을 삭제한 뒤 정정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다시 배포했다.
하지만 A씨는 김 예비후보 측이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자 선관위에 신고했다. 실제 김 예비후보 측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선 "경선을 앞두고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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