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프랑스 의회 투표... 찬성 780표
마크롱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중지(낙태)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프랑스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중 852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780표·반대 72표가 나왔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참석자의 5분의 3 이상·512명)를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 찬성이었다.
이날 개헌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열어 개헌을 축하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1975년 임신중지 허용 후 그 범위를 꾸준히 넓혀 왔기 때문에 이번 개헌을 통해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그러나 프랑스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최상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임신중지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을 폐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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