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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검찰, 허영인 회장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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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검찰, 허영인 회장 겨눈다

입력
2024.03.04 22:17
수정
2024.03.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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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황재복 SPC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재복 SPC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됐다. 황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허영인 SPC 회장을 겨눌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의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기능 인력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당시 황 대표 체제였다.

검찰은 그에게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 회장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 6급 수사관 김모씨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SPC 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백모 SPC 전무에게 지시해 김씨로부터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각종 향응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황 대표와 백 전무가 공범인 셈이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황 대표가 구속되면서 허 회장을 겨눈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가 빼돌려 전달한 검찰 내부 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봤던 허 회장이 이번에도 검찰 칼날을 피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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