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국민 사과... "종합대책 수립할 것"
법원 전산망에 침범해 악성코드 감염 사태를 일으킨 세력이 '북한 해커'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자, 대법원이 논란 발생 3개월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외부 보안 전문기관 등과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주체가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다"며 "법원 내∙외부 사용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담당 기구 개편을 비롯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법부 전산시스템을 총괄하는 원호신 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도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피해사실을 공식화했다. 그는 "외부로 전송된 데이터의 구체적 내용은 심층 포렌식을 거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복원된 파일 중엔 개인회생 및 회생 개시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지방세과세증명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출 시도가 확인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추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곧바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법부 전산망 관리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지난해 11월 CBS는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해 대량의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가 피해를 미리 알았음에도 제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북한 소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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