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KIDA원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KIDA원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입력
2024.03.04 18:02
수정
2024.03.04 18:08
0 0

국방부의 지난달 해임 결정에 제동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김윤태 전 KIDA 원장. 연합뉴스

김윤태 전 KIDA 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그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국방부의 해임처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지난달 29일 인용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해임 효력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 공약 수립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 전 원장이 KIDA 직원을 동원해 공약을 논의했다고 1월 말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감사원은 국방부에 김 전 원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고, 지난달 13일 열린 KIDA 이사회에서는 김 전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의결됐다. KIDA는 국방부 차관이 이사장을 맡는 국방부 직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국방부는 이미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지난달 16일까지 연장한 뒤 해임절차를 진행했다.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반영했단 설명이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지난달 7일 이미 3년간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국방부에서 해임을 강행했다며 반발해 해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원장은 1990년 KIDA에 입사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지냈다.

이근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