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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회계 미공시 엄격 대응" 금속노조는 "폐기 투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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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회계 미공시 엄격 대응" 금속노조는 "폐기 투쟁 나설 것"

입력
2024.03.04 17:00
수정
2024.03.04 1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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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시한' 회계공시 두고 노정 대립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회계 공시 거부’를 선언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대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조합원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조 회계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며 회계 공시 정책 폐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재한 정책점검회의에서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조 회계 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노조 회계 공시제는 노조의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 ‘노조 가계부’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노조 운영의 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노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부가 법 개정을 우회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계 공시를 도입해 '꼼수' 논란도 제기됐다. 다만 회계 공시를 거부할 경우 노조 조합원에 주어지는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의식해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조 대다수가 지난해 말 참여를 결정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입장을 전환했다. 현대자동차ㆍ기아차ㆍ대우조선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조합원 수가 18만3,000명으로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 입장이 민주노총 및 다른 산하 노조로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산하 노조별로 온도 차이가 있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회계 공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도 회계 공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금속노조는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의 체계를 통해 민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정권은 마치 노조가 집단 비리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며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회계 공시 폐기 투쟁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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