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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 닫아도 받을 수 있는데... 주인 못 찾은 퇴직연금 1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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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문 닫아도 받을 수 있는데... 주인 못 찾은 퇴직연금 1100억원

입력
2024.03.04 1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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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나서

폐업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고용노동부 제공

폐업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고용노동부 제공

직장인 A씨는 2020년 12월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뒤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야 자신의 퇴직연금이 한 금융회사에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반환을 신청해 340만 원을 받았다.

A씨처럼 폐업한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인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에 달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일부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기업이 도산ㆍ폐업하더라도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잠자는 돈'이 1,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이 문을 닫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기업이 폐업하면 퇴직연금도 소멸한다고 생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청구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폐업한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만871명에서 지난해 말 6만8,324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따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 추가 시스템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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