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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포인트 누락' 카드사에 "상반기까지 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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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포인트 누락' 카드사에 "상반기까지 환급하라"

입력
2024.03.04 15:07
수정
2024.03.04 15:13
0 0

적립 한도까지 결제 후 취소할 경우
취소 반영되기 전까지 포인트 미적립
카드사 "전산 개발 통해 수정하겠다"

네이버 현대카드. 네이버 제공

네이버 현대카드. 네이버 제공


네이버 포인트 제휴 카드를 쓰는 A씨는 오주문으로 결제 취소 후 다시 결제를 했는데, 네이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서는 "약관상 혜택 한도까지 카드를 썼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취소 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한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카드값을 빼갈 때는 즉각 빼가면서 포인트 정산은 제때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4일 카드사들에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의 포인트를 상반기 중 환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포인트 적립 누락은 20만 원을 결제하면 최대 1만 원까지(사용액의 5%)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네이버 현대카드 등을 가진 고객이 20만 원 결제 후 이를 취소하고 즉각 10만 원을 결제했을 때 발생했다. 20만 원에 대한 취소 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 10만 원에 대한 네이버 포인트 적립(5,000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금액 20만 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회사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결제 기준이 아닌 전표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데 전표가 들어오기까지 보통 2영업일 정도 걸린다"며 "포인트를 한도까지 적립한 고객의 경우 취소가 진행됐더라도 카드사에서는 이를 뒤늦게 알아 포인트 적립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약관·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이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는 전산 개발 등을 통해 포인트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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