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빅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엔터 고발…강력 대응 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빅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엔터 고발…강력 대응 예고

입력
2024.03.04 11:55
0 0

빅플래닛, 공정위에 카카오엔터 신고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정황 포착"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플랫폼 멜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 로고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플랫폼 멜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 로고

빅플래닛메이드가 음원플랫폼 멜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멜론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일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멜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밝혔다. 먼저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멜론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멜론에 문제를 제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힌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멜론이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기획사와는 계약 사항 변경을 승인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한 상황임을 알렸다.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두고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는 현재 이무진 비오 하성운 비비지(은하 신비 엄지) 렌 허각 등이 소속돼 있다.

우다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