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모바일로 대출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 깎아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모바일로 대출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 깎아준다

입력
2024.03.04 12:00
15면
0 0

실비용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해야
가입 방법, 상품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내 모바일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낮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실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또 은행은 모바일에서 가입해도 창구 가입과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상 불확실성 차이가 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 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①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②같은 은행 내 변동→고정 대환 시 수수료 감면 ③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경감 조치 등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