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용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해야
가입 방법, 상품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연내 모바일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더 낮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실제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또 은행은 모바일에서 가입해도 창구 가입과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상 불확실성 차이가 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 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①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②같은 은행 내 변동→고정 대환 시 수수료 감면 ③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경감 조치 등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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