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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재판 지연'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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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 '재판 지연'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입력
2024.03.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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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이틀간 법원장 간담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현재 사법부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인 '재판 지연'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재판 적체 해결을 골자로 크게 네 가지 안건을 다룬다. 우선 ①지난달 확정된 사무 분담안과 관련해 법원장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공판이 늘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합의부 부장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법원장도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아 재판하기로 했다.

②판사 증원을 위한 대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2022년 12월 각급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법관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국회 내 통과가 안되면 기획재정부와 처음부터 협상 해야 한다"며 21대 회기 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③법관의 사건 처리 현황 통계를 활용할 구체적 방안 ④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을 차세대 전자 소송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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