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올해부터는 소송 준비 중에도 가능
50%였던 정부 보조율 최대 90%까지
정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행정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보조율도 늘었다. 기존에는 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 등 소송을 통해 구체적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