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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탈출시켜 드려요"... '학원' 아닌 곳이 유상교육하면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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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탈출시켜 드려요"... '학원' 아닌 곳이 유상교육하면 모두 불법

입력
2024.03.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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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자격 운전연수 집중단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롱면허 탈출,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학원 등록도 없이 수강생을 모집하는 불법 운전연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로주행 연수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3일 경찰청은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불법 도로연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증된 강사 자격 없이 저렴한 강습비로 초보 운전자들을 유치하는 불법 운전연수가 성행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주행교육 중 하나다.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도로 주행이나 주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장롱면허'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전문학원만 유상 도로연수가 가능하다. 무등록 운전교습소나 사설 업체에서 이뤄지는 연수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최근에는 무자격 강사 100여 명을 관리하며 불법 연수를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경찰서는 온라인으로 연수생을 모집해 4년간 1억6,000만 원의 강습비를 받아챙긴 총책 등 관련자 69명을 검거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자격 없이 도로연수를 하던 강사가 유튜브에서 활동하다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다. 올해 1월 한 운전교육 전문 유튜버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40㎞로 저속 주행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 유튜버는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그럼 과속해야 하냐"며 맞섰지만 불법 운전연수 의혹까지 제기되자 돌연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앞으로 경찰은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로연수 교육체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불법 모집·알선 행위에 대해선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연수생 자차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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