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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조합 프로그램 개발" 속여 2억 넘게 뜯어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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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조합 프로그램 개발" 속여 2억 넘게 뜯어낸 40대 실형

입력
2024.03.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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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황된 말 믿은 피해자도 일부 책임"

로또복권 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로또복권 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로또복권 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32)씨로부터 로또복권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2억3,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올린 고가 외제 차량 사진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로또복권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로또를 공동 매입하자고 꼬드겼다. A씨는 “개발한 프로그램 덕에 당첨된 것”이라며 로또복권 1·2등 당첨 영수증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주기도 했다.

B씨가 돈을 입금하자 A씨는 “2등에 당첨됐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이 돈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다시 받아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3등 2번 당첨된 것이 다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을 모두 로또 구입하는 데 썼다. 편취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또 조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1인당 로또복권 구매 한도(10만원) 등을 고려할 때 B씨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모두 로또를 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대전=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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