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조항, '판매 행위'만 규정
"진료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어"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투여한 수의사를 현행 약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판매행위'만 규율하고 있어, '진료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물병원장인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지난 동물용 지사제 50㎖ 1병을 병원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료 목적으로 같은 달 해당 약물을 동물에 1회 주사하고 주사비용으로 6,000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진료과정에서 투약 후 비용을 받는 것도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료행위와 판매행위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관련법이 진료에 수반되는 투약 행위까지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율하는 취지라면, 굳이 동물병원 앞에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논리가 옳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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