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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문 전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이 4명이나...방심위, 이번엔 '위법'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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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문 전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이 4명이나...방심위, 이번엔 '위법' 시비

입력
2024.0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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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추천 김유진 위원 복귀
윤 대통령 추천 3명까지 총 4명
"윤 대통령 추천 1명 떠나야"
김 위원 "'청부 민원' 문제 제기할 것"

2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스1

2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해촉됐던 김유진 방심위원이 복귀하면서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이 현행법에서 정한 3명을 초과한 4명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복귀한 김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몫 1명 떠나야"

29일 방심위에 따르면 현재 방심위원 7명 중 대통령 추천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류 위원장, 이정옥·문재완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 위원 등 총 4명이다. 정원 9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는 방통위설치법상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이 각 3명씩 추천하는데, 대통령 추천 몫이 1명 초과된 것이다.

비정상적인 구조는 방심위가 지난달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한 게 발단이었다. 두 위원의 해촉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지난달 22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새로 위촉했다. 지난해 8월 위촉된 류 위원장도 윤 대통령 추천 몫이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7일 김 위원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김 위원이 해촉 42일 만에 복귀했고, 이로써 대통령 추천 위원은 4명이 됐다.

방심위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 “현재의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4명이 위촉된 위법 상태”라며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중 한 사람은 위원회를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심위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방불명된 '청부 민원' 안건 찾아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심의위원인 윤성옥(왼쪽부터), 옥시찬, 김유진 위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심의위원인 윤성옥(왼쪽부터), 옥시찬, 김유진 위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 위원과 함께 해촉된 옥 전 위원의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이면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옥 전 위원이 복귀하면 대통령 추천 위원이 5명이 된다. 앞서 류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안건을 기자들에게 공개한 김 위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제 제기 발언을 막은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한 옥 위원은 모욕을 이유로 지난달 17일 해촉됐다.

그러나 법원은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희림이 11월 13일 전체회의(‘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김유진 위원)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복귀한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의혹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시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MBC 등 방송사를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뒤 해당 안건을 심의해 중징계를 내렸다는 게 청부 민원 의혹의 골자다. 이 의혹은 1월 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류 위원장이 회의를 비공개 결정하고 야권 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이후 김 위원과 옥 전 의원이 해촉되고 유일하게 남은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심의 거부를 선언해 방심위가 여권 위원 6명으로만 운영되면서 해당 안건은 다시 논의되지 않았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 의혹 관련 안건이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안건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책임 있는 공적기관이 이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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