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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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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29 13:38
수정
2024.02.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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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은 '돈봉투 살포' 혐의 추가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돈 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돈 봉투 살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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