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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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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중징계

입력
2024.02.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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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
법무부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2021년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2021년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를 징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검사는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그의 팔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잇달아 입장문을 배포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정 검사는 몸싸움 과정에서 다쳤다며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정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의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 불참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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