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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유죄 확정... 대법 "성적 학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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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유죄 확정... 대법 "성적 학대 맞다"

입력
2024.02.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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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적 자기결정권" 주장 물리쳐
법원 "미성년 보호 의무 저버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한 고교 교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교사 측은 "제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6월 대구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학년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배우자가 있고, B군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자를 성행위 상대방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B군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물리쳤다. 1심 재판부는 "B군이 이성적 호감을 느껴 성적 행위에 동의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계 단절과 불이익 등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B군에게 먼저 만남 및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B군이 관계 단절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관계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내가 성관계를 주도했다"는 B군의 2차 경찰 조사 내용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첫 경찰 조사 후) 변호사로부터 B군이 진술할 내용을 상담받고 그 내용을 제자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면서 "B군이 A씨나 아버지의 권유로 진술 내용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했지만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벼렸다는 것이다.

항소심과 대법원 결론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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