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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이재명 재판 지연' 그럴 만한 이유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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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이재명 재판 지연' 그럴 만한 이유 있었을 것"

입력
2024.0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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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관 정치적 성향, 판결 영향 안 미쳐"
"사면 절차 투명해야"... 법제화에 동의
촉법 연령 하향은 "사회적 합의 있어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통 법관'으로 꼽히는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불거진 '약속사면' 논란에는 "법제화를 통한 절차적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야권 인사들이 피고인으로 선 형사소송의 더딘 진행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 대표 사건은 16개월을 끌다가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사건은 1심 기간이 평균 2년 반을 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1심에 이어 법정구속을 피한 걸 두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조국 일가에 특권을 제공한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정파적 판단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엄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절차 법제화'에는 사실상 찬성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여론조작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약속) 사면을 두 번이나 받았다'는 취지로 묻자, 엄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는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사면 절차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됐는지 밝혀지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필수의료 진료 과정에서의 사고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일각에선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전가한다는 반발도 있다'고 지적하자, 엄 후보자는 "양측 의견을 이해할 수 있고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수긍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엔 "사회적 합의가 되면 검토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최다원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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