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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빅4' 식품업체 임원들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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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빅4' 식품업체 임원들 모두 유죄

입력
2024.02.28 1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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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선고
빙그레 법인도 벌금 2억... "장기간 담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이스크림 가격을 짬짜미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빅4' 식품업체 소속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임원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담합이 장기간 진행돼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개 업체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대상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편의점의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2월 해당 담합 사건을 조사한 후 4개사에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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