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검토 시사
"금융사, ELS 배상 시 과징금 감경"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8일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기업은 거래소에서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원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 있는 우수 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명확히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6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상장사 자율에 맡기는 데다 미 이행 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실제 국내 증시 부양책을 기대했으나 이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에 주가는 하락세다. 이에 이 원장이 제재 등의 조치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원장은 "주주 환원 등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 지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면서 "(한국거래소 등과) 검토 중인 내용이 있으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은 다음 주말께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책임 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자율배상안을 시행할 경우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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