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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주환원 미흡 등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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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주환원 미흡 등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입력
2024.02.28 15:56
수정
2024.02.28 16:21
14면
0 0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검토 시사
"금융사, ELS 배상 시 과징금 감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8일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기업은 거래소에서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원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 있는 우수 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명확히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6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상장사 자율에 맡기는 데다 미 이행 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실제 국내 증시 부양책을 기대했으나 이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에 주가는 하락세다. 이에 이 원장이 제재 등의 조치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원장은 "주주 환원 등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퇴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 지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M&A) 등이 10년 이상 중단되는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해상충·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라면서 "(한국거래소 등과) 검토 중인 내용이 있으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은 다음 주말께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적으로 책임 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자율배상안을 시행할 경우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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