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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동부·GS건설 영업정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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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동부·GS건설 영업정지 효력 정지

입력
2024.02.28 16:01
수정
2024.02.28 16:27
0 0

국토부, 건설사 5곳에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도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법원 "동부, 본안 선고까지 효력 멈춰야"
"GS건설 대상 서울시 처분도 집행정지"

지난해 5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당국이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잇달아 일시 정지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동부건설에 부과한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당분간 중단됐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 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3월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GS건설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해당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GS건설도 다음 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GS건설이 요구한 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급한 불은 꺼졌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4월부터 집행 예정이고, 서울시도 GS건설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조만간 추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GS건설이 7일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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