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잡혀가 2년 뒤 유죄 받은 95세 강순주씨
제주4·3 당시 불법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민이 70여 년 만에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을 받는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생존수형인 강순주(95)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2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1월 26일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이다. 그동안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왔으나,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16세이던 1948년 당시 제주 4·3 사건에 휩쓸려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고,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직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불순분자로 분류돼 총살 위기에 처했지만, 당시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이 군의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강씨는 문 서장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기도 했고 4·3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48차에 걸쳐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1,39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 중 1,300명(45차)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8차례에 걸쳐 총 70명을 청구했고 이 중 50명이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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