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입력
2024.02.28 06:42
0 0

1948년 잡혀가 2년 뒤 유죄 받은 95세 강순주씨

지난해 8월 2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백조일손지지에서 열린 제73주기 섯알오름 사건 백조일손 및 행불 영령 합동위령제에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맨 오른쪽)과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서귀포=뉴시스

지난해 8월 2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백조일손지지에서 열린 제73주기 섯알오름 사건 백조일손 및 행불 영령 합동위령제에서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맨 오른쪽)과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서귀포=뉴시스

제주4·3 당시 불법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민이 70여 년 만에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을 받는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생존수형인 강순주(95)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2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1년 1월 26일 제주4·3희생자로 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이다. 그동안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왔으나,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16세이던 1948년 당시 제주 4·3 사건에 휩쓸려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고,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직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불순분자로 분류돼 총살 위기에 처했지만, 당시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이 군의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강씨는 문 서장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기도 했고 4·3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202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48차에 걸쳐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1,39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 중 1,300명(45차)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8차례에 걸쳐 총 70명을 청구했고 이 중 50명이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 김진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