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밀유지 위반" 사유 김 위원 해촉
"'청부민원' 공개 문건, 단순 의혹 아냐"
"의혹 사실이면 김 위원 주장 공익 부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심의 문건을 공개했다가 해촉된 김유진 방심위원이 법원 결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김 위원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인용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관한 대응과 진상규명 방안 마련 등을 담은 문건을 배포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청부 민원 사안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는데 취소되자, 김 위원이 취재진에게 안건 자료를 배포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방심위는 "김 위원이 의결사항 안건인 문건을 사전에 무단 배포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해촉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했다. 김 위원도 이에 불복해 해촉 취소 소송과 함께 해촉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 위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문건을 배포하기 전 청부민원 의혹의 주요 내용과 관련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이 배포한 문건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관련 대응을 비판하고 조사 등을 제안하는 내용이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위원의 문제제기가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류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여한 건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청부 민원 사실관계도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건 공개는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방심위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또 김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방심위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임기 만료인 7월 22일까지 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위원의 법률대리인 정민영 변호사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 위원 해촉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방심위 위원 해촉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