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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침해"…전장연, 서울교통공사에 1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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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침해"…전장연, 서울교통공사에 1억 원 손배소

입력
2024.02.27 15:09
수정
2024.02.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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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거 약속했지만 무시하고 물리력 행사"

27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성원들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장연 제공

27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성원들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장연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장연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와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열어온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함께 제기한다. 배상 청구액은 1억여 원이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강경 대응해왔다. 이에 철도안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들어 역사 내 시위를 차단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합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양측이 극한 대립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전장연 관계자들은 19차례 연행됐다. 이날도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했지만 경찰과 교통공사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시위) 참가자들은 역사 내 통로를 막거나 승객들의 승하차를 막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후 자진 퇴거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피고들은 법을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했다.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3일 교통공사는 전장연 활동가 3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고지했다. 침묵시위를 하던 이들이 강제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아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장연 측은 성명을 내고 "돈으로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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