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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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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24.02.27 11:57
수정
2024.02.27 11:5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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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회장 수사정보 거래한 혐의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옥. 뉴시스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옥. 뉴시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황재복(62) SPC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의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기능 인력의 채용, 양성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해당 시기 황 대표가 업체 대표였다. 아울러 검찰은 그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황 대표를 '수사정보 뒷거래 의혹'의 윗선이라고 판단,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그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 김모씨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받고,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룹 홍보실장이던 백모 SPC 전무가 직접 김씨를 접촉해 수사기밀을 듣고, 620만 원 상당의 SPC 상품권을 건네거나 골프·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백 전무 휴대폰에서 그가 황 대표에게 "말씀대로 상품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3일 수사관 김씨와 백 전무를 각각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공여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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