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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미세먼지 비상... 교실 전수점검·석탄발전 최대 28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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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미세먼지 비상... 교실 전수점검·석탄발전 최대 28기 제한

입력
2024.02.27 11:40
수정
2024.0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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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방안
임산부 탄력근무 권고 등 담겼지만 실효성 미지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쁠 것으로 예보된 지난 18일 서울 도심이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쁠 것으로 예보된 지난 18일 서울 도심이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개학 전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임산부 등 호흡기 취약계층의 탄력근무를 권고한다는 방침도 세웠으나, 5년 전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이행된 적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7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했다. 그러나 3월은 통상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데다, 올해는 대기 정체가 심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의 실내 공기질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한다. 지하철이나 철도 대합실 등은 환기·정화 시설을 점검하고 일 3회 이상 습식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 청소차 운영은 최대 일 4회로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임산부나 호흡기질환자 등의 재택근무 시행을 권고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현행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에 담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가 탄력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시행령 개정 이래 실제 탄력근무 권고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권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폭도 겨울철 최대 15기에서 봄철 최대 28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 석탄발전소 59기의 절반가량으로, 지난해 봄 최대 26기를 제한한 것보다 적극적인 조치다. 겨울철에 비해 봄철 난방 수요가 줄어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장을 상대로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및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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