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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안전고리 왜 안 했나"… 안전요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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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안전고리 왜 안 했나"… 안전요원 입건

입력
2024.02.27 10:58
수정
2024.02.27 1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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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미결착 원인은 계속 조사

2020년 개장한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에서 시민들이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개장한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에서 시민들이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고가 난 스타필드 안성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안전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졌다가 숨졌다. 안전관리 규정상 체험자가 입은 안전장비에 고리를 결착한 뒤 뛰어내리게 해야 하나, 당시 A씨는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고리 결착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체험기구 상하부에 있던 안전요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묻는 한편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 운영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020년 문을 연 스타필드 안성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사고가 난 스몹은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임대 매장 중 한 곳이다. 스타필드 운영자인 신세계 측은 스타필드 안성의 스몹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 수원의 스몹은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이날 하루 휴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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