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없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문 정부 시절 각각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등 통계 수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일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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