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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법카 결제, 전혀 몰랐다"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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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법카 결제, 전혀 몰랐다" 김혜경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4.02.26 17:20
수정
2024.02.26 17:39
11면
0 0

변호인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아" 무죄 주장
신변보호 출석하며 "무리한 기소" 검찰 비판
檢 "김씨 지시 결제한 사실 드러날 것" 자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6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 23일 재판에 넘겼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재명 배우자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선거 경선까지 수차례 선거 경험을 하며 식사할 때는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측근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무죄라는 증거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배모(2022년 기소)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와 비서 조모씨의 당시 관련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조씨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를 통해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오찬의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부인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식사비는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며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인 배씨는 2022년 9월 8일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날 김씨는 자신이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김 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한 기소다. 배모씨(김씨 측근) 사건 수사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김씨가 공모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한 건 정치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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