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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승차공유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유

입력
2024.0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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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한국의 스타트업 규제가 OECD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
신·구 산업 갈등 시 기득권 논리 타파해야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 장벽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같은 신산업 성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내외 신산업을 분석했는데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중 국내 사업이 어려운 기업은 총 17개였다"고 짚었다. 이들 기업은 국내 규제로 사업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9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건 넘는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규제 완화뿐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뒤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예컨대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됐으나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신·구 산업 규제 갈등 시 기득권 논리를 타파하고 갈등 유발형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분야에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시장친화적 기술 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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