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발표
게임 종료 후 '환불 창구' 운영해야
아이템 나올 확률 표시 의무화
앞으로 게임 회사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유료 아이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는 의무적으로 표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2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 전날까지 공지 없이 유료 아이템을 팔다가 서버를 폐쇄해 버리는 ‘먹튀 게임’을 막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
공정위는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 종료 뒤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서비스 종료 뒤에도 기존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간 일부 회사는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연락도 끊어버려 게임 유저들이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막히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와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을 게임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앞서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에 좋은 옵션이 나올 확률을 사실상 0%로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약관은 법적 의무나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적용했는데 어기면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조사 및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표준약관이 아닌 다른 약관 사용 시 소비자에게 별도로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에서 배제하는 등 '사회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해외 게임 사업자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묻기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게임 이용자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 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 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구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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