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스타홀딩스 주식 양수는 증여"
납세 거부하자 출국금지, 불복 소송 기각
법원 "해외 나가면 재산 은닉 가능성 커"
'이스타항공'을 창립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400억 원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은 출국금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이 전 의원의 아들이자 골프선수 인 이원준(26)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 12월 친누나로부터 이스타홀딩스 주식 4,000주를 주당 5,000원씩 2,000만 원에 넘겨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1~3월 조사 끝에 '해당 주식은 이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증여세와 가산세(연체이자) 404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은 지난해 6~12월 이씨의 출국을 금지했고, 올해 6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출국금지 취소 요청도 법무부가 거부하면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그는 해당 주식은 본인 소유가 아닌 '차명 주식'이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 돈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도 없다"면서 "국외 골프대회에 참석하려면 출국해야 하고 국외 대회 참석 비용은 스폰서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해외로 나가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씨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이씨는 골프선수로서 해외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금전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정기적 소득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 잔고가 줄어들 무렵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생활비를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금융재산 등을 의도적으로 자기 명의로 보유하지 않으면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출국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증여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게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출국이 막히면 골프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서도 출전권을 얻어 골프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며 "이씨가 해외에서 받을 상금과 후원계약에 따른 수입은 과세관청이 포착하기 어렵고, (상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국내로 입국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평가했다. 해당 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주장 역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판결은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0월 이스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의 주식을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매도해 항공사 계열사에 438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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