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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종신형 도입되면 사형제 폐지 고려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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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종신형 도입되면 사형제 폐지 고려할 수 있어"

입력
2024.02.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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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답변서 제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엔 신중 의견
AI 판사엔 부정적... "양형에 활용"
"사법농단, 구성원 모두 경계해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적 논의를 거쳐 종신형 도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면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사형제를 두고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사실상 폐지 의견을 피력햇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체수단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잔혹하고 악랄한 중대 살인죄,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 여전히 사형의 형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도 간과하기는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소년 흉악 범죄 증가로 대두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2008년 젠더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2020년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은 신 후보자는 여성혐오 범죄에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성혐오 범죄 발생 원인을 분석해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고 혐오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공지능(AI) 판사에 대해선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재판 신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양형 데이터수집 및 분석 등과 관련해선 AI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했던 신 후보자는 "고도화된 양형 관련 업무시스템을 법관 등에게 제공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과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선 "구체적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의 배우자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간접관여자라는 지적에도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백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과 관련해 거론된 적이 있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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