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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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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입력
2024.02.26 10:25
수정
2024.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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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 투입 건설기계 포함 1,040대

경북 김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노후경유차 1,04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네이버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노후경유차 1,04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네이버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는 내달 4일부터 11월29일까지 27억 9,900만원 예산을 들여 노후경유차 1,04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다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로 확대됐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2009년 8월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펌프 트럭)도 포함된다.

접수 마감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5등급 최대 3,000만원, 4등급 최대 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5등급 최대 4,000만원, 4등급 최대 1억원 △지게차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원 △굴착기의 경우 최대 7,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조기 폐차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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